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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을 비롯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에 수십차례 등재된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애정어린 눈으로 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김 교수는 낙후된 중고자동차, 정비, 튜닝 및 이륜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거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블랙박스 국가 표준안 마련, 무슨 의미가 있는가?

페이지 정보

글 : 김필수(autoculture@hanmail.net)
승인 2011-05-09 05:57:02

본문

자동차용 블랙박스 국가 표준안 마련,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약 120년 역사를 가진 자동차의 용도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이동 생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동시에 안전이라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 등 앞으로의 자동차는 더욱 융합적인 기능이 첨가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일상 생활이 많아지고 있고 자동차를 매개체로 각종 현안이 관련되는 등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각종 장치 중 의무 장치의 비율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탑승자 중심에서 동시에 보행자 중심으로의 변화 방향도 중시할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작년부터 미국에서 의무화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TPMS)의 의무화도 결국 세계의 의무화로 바뀌고 있고 우리도 2013년부터 의무 장착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TPMS는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운전 중 타이어의 공기압을 항상 알 수 있는 예방 장치로서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간 주행등(이하 DRL)도 유럽에서 이미 의무화되어 안전에 큰 영행을 주는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장치는 낮에도 켜는 일종의 전조등 형태로 저전력이면서 낮에도 켜저서 나의 위치를 남에게 알려주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등화장치라고 판단하면 된다. 최근 유럽에서 수입되는 수입차를 보면 낮에도 전조등 주위에 몇 개의 고휘도 LED가 켜져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DRL이다. 이 장치도 의무화 가능성이 가장 큰 장치 중의 하나이다.

최근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무화 장치가 부가될 전망이다. 바로 자동차용 블랙박스이다. 우리가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명칭은 ‘자동차용 사고영상 기록장치’이다. 이 블랙박스가 최근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장치를 탑재하면 회사별로 기능이 다르지만 앞뒤 전후 또는 좌우까지의 영상과 음성을 저장하여 교통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최고의 장치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미 택시회사나 개인별로 탑재되고 있는 블랙박스는 연간 10만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는 100여 가지의 블랙박스가 수십 만원에서 일백만원 이상이 될 정도로 다양한 기종이 시중에 나와 자웅을 겨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교통사고의 객관적인 자료라는 측면이 가장 크나 반대로 개인의 사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역기능적인 부분도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원인 불명의 급발진 사고나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교통사고 등에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등장하면서 더욱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약 3년 전 도요타 리콜 사태로 홍역을 치룬 미국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의무 장착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의무화 가능성이 켜졌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하원 등을 통과하여 내년 12월부터 경차 수준부터 의무 장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 차종의 의무 장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이나 일본 등도 이에 대한 의미 부여가 커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의무 장치로서 부각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블랙박스가 시중에 나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절대 뒤지지 않는 기술과 품질을 가진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도 없고 업체별로 난립하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제품까지 등장하여 소비자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작년 4월부터 자동차용 블랙박스 기술표준 위원회를 두어 1년간의 준비 끝에 오는 6월 국가 표준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최종 간담회가 있어서 각 업체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 개진을 하고 있어서 곧 우리 실정에 걸 맞는 국가 표준안이 나올 예정이다. 사고 영상 등을 담는 메모리의 기능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함부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렌즈의 기능과 영상 정보의 최소한의 기능 및 상하 좌우 각도, 사고 전후 메모리 시간 등 블랙박스가 가져야 할 모든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각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보편적으로 넣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준안은 이미 등장한 제품에 대한 강제 규정이 아닌 최소한의 권고 사안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이 최소한의 기준에 회사별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라는 의도라고 판단하면 된다.

특히 이 국가 표준안을 만족시키면 앞으로 등장할 각종 관련 장치의 기준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회사별 질적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와 같이 우리도 의무화될 경우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의 기준으로도 활동될 전망이다. 아마도 신차에 기 탑재되어 의무 장착되는 비포 마켓 시장과 소비자들이 기존 차량에 탑재하는 애프터마켓용의 두 가지 분야로 양분화될 전망이다.

이 블랙박스는 앞으로 자동차용 의무 장치의 하나로 떠오를 것이 확실한 만큼 치열한 시장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보편화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본격 등장으로 활성화되던 시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뛰어난 전자, IT 기술 등을 적절히 조화시켜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는 국산 자동차용 블랙박스로 제등장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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