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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가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을 비롯해 세계 주요 인명사전에 수십차례 등재된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가 애정어린 눈으로 본 자동차산업에 대한 글입니다. 김 교수는 낙후된 중고자동차, 정비, 튜닝 및 이륜차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거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 LPG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 허용, 의미가 크다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11-14 17:10:05

본문

오는 11월 25일부터 5년 이상된 중고 LPG 승용차가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LPG승용차는 경차, 하이브리드차 및 일부 SUV 등을 제외하면 일반인이 구입이 불가능하였다. 오직 장애인, 택시, 국가 유공자 및 관공용으로만 모든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현재 휘발유 대비 약 55%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어 휘발유에 비하여 같은 연료량으로 주행거리 등이 떨어지나 전체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30% 정도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인에게 매우 큰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기 있는 일반 LPG 승용차는 오직 특정 계층에만 구입 가능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장애인 등 해당 계층은 중고차가 되어도 오직 같은 계층에만 판매가 허용되어 재산상의 가치 하락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형차 기준 약 5~6만 Km를 주행한 차종을 비교하면 LPG 차종이 약 5백만원 정도 저렴하게 거래가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LPG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LPG 가격도 올라가면서 장애인 등 해당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강조되어 왔다. 지난 8월 발의되어 이번에 5년 이상된 중고 LPG 승용차가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되면서 벌써부터 상당한 활력소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벌써부터 LPG 그랜저 등은 이미 선약을 할 정도로 인기 차종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여러 면에서 복잡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적 측면에서 휘발유나 경우와 함께 LPG는 서로 간에 큰 불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차종 확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일어나는 각종 양측의 현안을 보면 알 수 있다.

석유 관련 단체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는 남아서 수출하는데 LPG는 반 이상을 수입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최근 기술적으로 급상승한 클린디젤 승용차를 중심으로 클린디젤 택시 시범 운행, 클린디젤 버스나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 등의 시범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반면 LPG 관련 단체에서는 LPG라는 연료를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첨단 직접 분사 방식인 LPDi 기술 개발, 이번 중고차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측의 입장에 매우 치열하여 정부로서는 매우 민감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이번 정책을 보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반인은 당연히 중고차 선택 시 가장 강조되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연비도 좋으면서 가장 선호하는 승용차를 선택하면서 차종별 비교와 가격 비교, 연비비교 등 다양성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로 LPG 연료는 다른 연료에 비하여 압축 가스를 사용하므로 누출 가스에 대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4~5년 된 LPG 차량의 경우 3대중 1대 정도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입 시에는 일반 중고차의 구입 유의 사항과 함께 LPG 가스의 누출 여부 등도 항상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LPG차 구입자는 2시간의 LPG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겨울철 타르 제거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일반 연료차와는 다름 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로 이번에 처음으로 5년된 중고 LPG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3년 정도된 중고차가 되면 일반인 판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5년 이상 되면 그 만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구입 대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폭을 넓힐 수 있도록 허용 연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도가 되면 장애인등 해당 계층이 재산상의 가치를 늘리는데 활용할 수 있고 경쟁 연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심사국고하여 고민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2003년 이후에 판매된 LPG중고차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 모델은 믹서 탑재 등 구시대적 기술이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갓 5년 넘은 차종을 대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장 빈도도 적고 연비도 좋은 만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의 자동차의 흐름은 소비자로 향하고 있다. 예전의 제작자,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더욱 전향적으로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보호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LPG 차종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의미 부여가 될 것이다. 물론 단순한 차량만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 문제도 함께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함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발휘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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