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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오토뉴스 원선웅 기자의 애프터서비스.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가속화 되고 있는 전동화 전략,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부터 소소한 자동차 관련 상식까지 다양한 주제와 깊이있는 분석이 더해진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201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3-12-31 11:46:34

본문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료변화에서부터 배출가스진단장치 의무장착 등 변화되는 다양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관세에 변화가 있지요?

네, FTA 발효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가 올해도 변화되는데요내년 1월부터 한미 FTA로 인해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됩니다. 또 한 EU FTA로 7월1일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던 관세 1.6%가 모두 사라집니다. 다만1,500cc 이하 차량은 1.4%를 적용하게 됩니다.

인하되는 관세만큼 미국이나 유럽산 수입차량의 가격도 저렴해 지겠군요.

자동차 보험료의 변화도 있는데요. 모델별 자차 보험등급이 대폭 조정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등급에 따라 외산차 32종의 자차 보험료는 크게 오르고 국산차는 60종은 저렴해집니다.

새로운 차량별 등급 개선안은 하한선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하구요 상한선은 최고 적용율을 200%로 적용해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됐다. 현행 외제차 분류기준은 제작사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선으로 국산차 172개 가운데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60개 모델이 인하되구요 34개는 인상, 78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수입차는 34개 대상 가운데 32개가 오르고 나머지 2개는 지금과 같다. 앞서 관세 인하로 수입차 가격은 조금 저렴해지겠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비슷해질 것 같네요.

이젠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가 의무장착이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Ⅱ) 장착이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전 차종이구요 OBD는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생산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구요 기존 운행 차량은 관계없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도 있을텐데요.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켜놓거나 조작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시작됩니다.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3만~7만원이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2월 7일부터는 모든 택시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간 대부분에 택시에는 에어백이 없었습니다. 차량가격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택시기사 분들이나 승객들이 좀 더 마음을 놓을 수 있겠네요.

운전면허 취득 절차도 변화되는데요, 운전면허시험 응시전 2년 이내 받은 징병 신체검사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 할 수 있고 장애인도 1종보통면허를 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도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자동차는 발과 같은 존재일텐데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전국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내년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또 2월 2일부터는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정차중이거나 승객을 대기할 때도 차내 흡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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