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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은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이며 컨설턴트이다. 그는 수입차 태동기인 1980년대 말부터 수입차 업계에서 종사했으며 수입차 브랜드에서 제품 기획과 사업 계획 등의 전략 기획 업무를 중심으로 각종 트레이닝 업무에도 조예가 깊다.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 부장, FMK에서 페라리 브랜드 제너럴 매니저 등을 지냈다.

승용 밴과 픽업 시장의 성장, 그러나…

페이지 정보

글 : 나윤석(stefan.rah@gmail.com)
승인 2023-03-20 10:29:31

본문

최근 픽업 트럭과 승용차를 기반으로 하는 밴, 즉 승용 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 지엠은 기존에 도입되었던 콜로라도에 더하여 대형 픽업 트럭인 GMC 시에라 드날리 X를 선보였다. 포드는 새로워진 레인저를 출시했다. 물론 국내 픽업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건재하고 기아는 모하비 기반의 픽업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승용밴의 경우 최근 르노코리아가 QM6의 2인승 밴 버젼인 ‘QM6 퀘스트’를 QM6 라인업에 추가했다.

이들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새로운 종류의 SUV’라는 것이다. 픽업을 출시하면서 모든 브랜드들은 ‘이것은 SUV다’라고 이야기한다. 대중적이고 도시화된 크로스오버 SUV들에 비하여 정통 오프로더의 터프함과 유틸리티를 간직한 어쩌면 더욱 순수한 SUV라고 말하기도 한다. 

승용 밴의 경우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한다. 크로스오버 SUV의 승차감과 안락함을 유지한 채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신의 폭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다. 르노코리아는 QM6 퀘스트를 발표하면서 ‘다재다능 신개념 SUV’라는 정의를 내세웠다. 즉, 승용 밴 역시 신개념 SUV라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다. 픽업과 승용 밴들은 소개 자료에서 ‘주중에는 비즈니스, 주말에는 레저’라는 말을 유사한 형태로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픽업과 승용 밴의 법적 지위,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 때문이다. 두 차종은 ‘화물차’로 분류된다. 기회와 위기가 모두 여기에 있다. 화물차는 성격상 업무용 차량이다.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이든 전문 운송업이든 규모와 고용 형태가 다를 뿐 업무용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바로 이것이 화물차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이유다. 화물차는 산업의 도구이기 때문에 화물차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 대신 산업의 도구인 화물차가 항상 안전하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산업 전체의 프로세스가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짧은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세제 혜택이 픽업과 승용 밴의 현실적인 영업 포인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일단 차량 가격에서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6.5% (현재는 개소세 할인으로 4.55%) 수준이므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4~5%의 가격 할인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등록시 내야 하는 취득세도 승용차보다 2% 낮은 5%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의 성격에 따라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서 10%의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 모두 합치면 차량 가격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 역시 그렇다.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와 달리 화물차는 연간 28,500원으로 고정. 6197cc인 시에라 드날리의 경우 만일 승용차로 분류되었다면 연간 자동차세는 161만원, 2000cc급인 르노 QM6는 51만원이다. 엄청난 이득이다.

물론 법에는 사각지대, 혹은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다. 마치 합법과 불법 사이에 편법과 탈법과 같은 애매한 지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이용한 틈새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틈새 시장이 본격적인 규모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 적용의 형평성, 그리고 해당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인 입법 취지와 법 정신은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픽업과 승용 밴을 편법적 SUV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신중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계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차종 분류와 이에 따른 과세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우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운송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려던 픽업, 과거의 불법 사례의 그늘에서 겨우 빠져나오려던 승용 밴이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억대에 육박하는 대형 고급 픽업이 경차의 삼분의 일도 안 되는 자동차세를 낸다는 것을 납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글 / 나윤석 (자동차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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