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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하원,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 허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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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1-05-30 0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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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빠르면 2022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슈피겔이 보도했다. 소위 레벨 4 자율 주행 차량은 공공 도로 교통에서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특정 경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하원에서 통과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독일을 자율 주행의 선구자로 만들 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연방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레벨4는 운전자의 모니터링없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차량을 완전히 제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 상황에서 시스템은 또한 차량을 도로 측면에서 정지키켜야 한다. 독일 교통부가 이 기술은 셔틀 연결 또는 화물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자율주행법의 채택으로 독일은 미래 기술의 틀을 만든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고객, 산업 및 사업장으로서의 독일은 이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리더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법은 연방상원에서도 동의해야 하는데 충선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고 뮐러 회장은 주장했다고 슈피겔은 적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적어도 1 년 반을 잃고 기술 발전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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