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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3 FSD 관련 사상 사고 법원에서 관련없다는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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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3-11-01 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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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모델3를 운행 중 사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단은 9대3으로 테슬라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오토파일럿 부상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지만, 올해 4월 사망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 메니피에서 테슬라 모델 3를 운전하던 37세 마이카 리가 시속 약 65마일의 속도로 야자수에 부딪힌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8세 소년을 포함한 승객 2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승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가 고의로 안전하지 않은 실험용 소프트웨어를 대중에게 판매했으며 시스템 내의 안전 결함이 충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술을 마셨으며(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5%로 캘리포니아의 법적 한도인 .08%보다 낮았다) 자동 조종 장치가 켜져 있어도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생존자는 충돌 당시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차량 기록을 가져와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는지 여부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일반적인 작업 방식과는 다르다. 

 

더불어 자동 조종 장치 또는 완전 자율 주행이 작동되는 동안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FSD 마이카 리의 사고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지만, 그는 장래에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6,000달러에 시스템을 구입했다. 

 

테슬라의 FSD는 여전히 레벨2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FSD, 즉 Full Self Driv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운전자들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현재 차량에서 발생한 부상과 사망에 대해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토파일럿 또는 FSD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SD의 사용 설명서는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일론머스크는 FSD시스템을 채용한 차를 시연하며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오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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