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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자동차 피해 구제 방법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역할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3-11-27 12:58:46

본문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의 정리

기분좋게 새로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동일한 증상으로 수리센터를 수차례 방문하게 되면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또한, 뉴스에서 국ㆍ내외 자동차 제작자의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 일명, 리콜을 실시하게 되는 대상 자동차의 명단을 보도하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된다. 우리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생필품으로 대표적인 물품 중 하나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대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산 재산 중 가장​ 고가의 물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삶에 밀접한 가장 가치가 높은 동산인 자동차에 사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구제방안이 필요하게 될터인데, 이때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방법이 무상수리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무상수리라고 하면 흔히 에프터서비스라고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도 자동차제작자등(법상 자동차의 제작, 조립, 수입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임)의 적극성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고장이 발생한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제작자등 또는 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정비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9조의 3(무상수리 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 내에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 차량 고장에 대한 수리는 무료이나, 자동차 전장 배터리, 타이어, 냉각수, 엔진오일 등의 소모성 부품 등은 각 제작자등의 판매 또는 판촉 

사항에 따라 제외 또는 포함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고장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제작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정비소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와 상관없는 이유로 정비소에 방문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현장에서 알리고 무상으로 조치를 해주는 경우로 흔히 캠페인이라고 알려진 조치이다.

 

둘째, 제작결함 ‘시정조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흔히 리콜조치라고 불리우는 행위로 자동차의 설계상 또는 생산과정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다수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실시하게 된다. 제작자등은 제작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지체없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발송하여 알려야 하며, 대상 자동차의 시정조치가 거의 완료될 때까지 기한을 두지 않고 실시하게 된다. 제작결함 시정조치는 캠페인과 달리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시정조치 완료 현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받고 미흡한 경우 해당 제작자등에게 독촉 등 추가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만약,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 결함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이를 은폐, 축소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실시하게 되므로 제작자 입장에서는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제작결함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작결함의 시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지정된 정비소에 방문하여 해당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차량 소비자가 시정조치 전에 유상으로 수리를 한 경우 해당 수리비를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기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제도이다. 위의 사항은 다수의 자동차와 불특정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면 중재제도는 직접적 개인구제를 목적으로하는 제도라고 인식하면 된다. 

 

중재는 문제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므로 각 개인의 충분한 적극성 및 의지에 따라 본인 스스로의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편, 단심제로 진행하는 중재의 특성상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중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위원회 업무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위 사항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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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앞 절에서 언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는 통상적으로 제작자등이 판매된 자동차의 제작결함 존재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관리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먼저 인지하여 제작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제작결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해당 제작자등에게 알려 시정조치 시행을 권고한다. 

 

만약 해당 제작자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으로써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제작결함을 판단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자동차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소비자 권익보호 측면 등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권고 또는 명령을 시행하는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이하, KATRI)인 조사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동차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각 해당 사안별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자동차관련 전문집단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다. 현재의 심의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내에 설치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제작결함과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 위원회는 자동차인증제도의 획기적인 변경을 시도한 2003년부터 그 맥락이 이어져 왔다.

 

자동차인증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형식승인제도(Vehicle Type Approval System)’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등에 대하여 자동차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에게 심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받는 경우. 즉, 해당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후 차량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주로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에서 시행하는 자기인증제도(Self-Certification System)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된 자동차가 해당 국가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인증하여 즉시 판매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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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제도는 형식승인기관(정부기관)에게 사전에 해당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자 입장에서는 형식승인과정이 길어지는 경우 기업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형식승인기관 입장에서는 판매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일단 출시가 되어 발생된 제작결함 시정명령에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다. 반면, 자기인증제도는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을 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개발부터 출시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제작자가 스스로, 즉, 이해 당사자가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허술한 인증은 낮은 안전과 품질로 직결되므로, 출시된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등의 사후관리에 정부기관은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승인제도 마련이래 2003년까지 형식승인제도를 채택해 운영해 보다가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부터 판매된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관련한 심의 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설치된 자문 위원회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자동차제작결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으로 원활한 행정조치를 위한 자문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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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9년부터 일명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중재’라는 소송을 대신하는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전문가 등 공학자, 기술자 위주로 구성된 위원이 법률적인 문제를 위한 변호사 등 전문 법률가 및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소비자 전문가의 영역까지 위원의 구성이 다양해졌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 제47조의 8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기존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법적 지위가 격상되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에 따라 현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현원 총 60명으로 자동차 전문가 35명, 법률 전문가 19명, 소비자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업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까지 운영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달리 업무분야가 확장되어 법 제47조의 7 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중재’ 업무와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업무 및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으로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재’란 흔히 한국형 레몬법으로 일컬어 지고 있으며,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뜻한다.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라고 하면 흔히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정부 또는 관련 기관 등인 제3자가 차량 소유자를 대신하여 당사자간에 문제를 적당히 조율하여 자동차를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란 개인 재산권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을 본디 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법관(재판)이 아닌 객관적인 제3의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중 한가지를 말한다. ADR 즉, 대체적분쟁해결 방법이란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조리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용어로써, 대표적으로 알선, 합의, 조정, 중재 등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여러 ADR 중 ‘중재’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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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재판(사법부)을 대신하여 중재기관(민간 또는 정부기관 등)이 개인의 재산권 다툼에 대한 판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재판(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는 중재로써 당사자의 재산상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중재판정 후 그 판정에 불만이 있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원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중재’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합의, 즉, 분쟁의 당사자가 해당 문제를 중재로써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 동일한 이유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도록 규정(중재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를 하겠다고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상실하게되므로 귀중한 권리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중재 신청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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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을 결정함에 있어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써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위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관련 누리집(adr.katri.or.kr)을 통해 위원회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고 있으며, 더불어 위원회 각 회의 결과도 함께 회의록으로 공개하고 있어 대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12에 따라 사무국을 두도록되어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무국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사무국은 위원회 업무를 공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9년 위원회 설치이래 차질없이 사무의 업무를 처리왔으며, 국민 권익 보호의 최일선에서 공정한 업무 집행 및 해당 제도 연구 등 끊임없는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 

글 / 조상수, 이현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출처 / 오토저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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