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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월간 자동차·모빌리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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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3-12-05 19:50:11

본문

모빌리티 혁신법 및 규제샌드박스 시행

모빌리티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이끌어 갈 법·제도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모빌리티 혁신 지원,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법상 최초로 ‘모빌리티’, ‘첨단모빌리티’ 등의 정의 규정을 두었고, 현행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주도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특화도시 지정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전국 모빌리티 현황조사, 소외지역 개선계획·개선사업, 도시·교통시설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모빌리티 혁신 대책 의무 부여,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세부설계 원칙 마련 등과 같은 공공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이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사업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인정되면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통하여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 출시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교통(UAM) 전용 항공지도를 제작하고, 9월 13일부터 관계기관(국방부, 지자체, 드론협회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였다.

 

해당 지도에는 지난 5월 발표된 ‘도심항공교통(UAM) 2단계 수도권 실증 노선(아라뱃길·한강·탄천)’을 중심으로 주요 장애물(고압선, 철탑 등), 비행제한·금지 공역, 건물 높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향후 실증사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참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군, 민간(드론협회 등),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항공지도 제작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도 앞면에 수도권 내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도심항공교통(UAM) 전체 실증노선, 뒷면에는 3개 실증 노선별로 확대된 지도를 수록하였으며, 주요 범례, 주요 연락처 등 정보의 시인성·가독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색채·디자인 선정과 축척 적용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맞춤형 항공지도가 2025년 상용화 대비 실증사업 본격 진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ㆍ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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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파도 드론택배 서비스 개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1일부터 제주도에 실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드론식별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일반 택배가 들어가지 않는 가파도에 드론택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가파도를 2023년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제주도청과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택배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섬 지역 드론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하였으며,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였다.

 

드론택배 서비스는 9월 21일부터 개시되었는데, 첫 번째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후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하여,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 것이라고 한다.

 

제주도-가파도 드론택배는 드론비행로 및 드론배달점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연말까지 제시할 드론배송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15일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98억원(국비 288억원, 민간 410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삼척시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로 이번에 개소한 검증센터에서는 전기차 4대(대당 약 7MW) 규모의 화재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 검증센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①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② 화재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위해 실증시험, ③ 화재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주로 수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본 검증센터는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내 기업에게 해외수출을 위한 시험·인증 기간 단축과 운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원활한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 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글 / 이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처 / 오토저널 2023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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