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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월간 자동차·모빌리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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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4-01-31 16:28:52

본문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린다

인천·울산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된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한편, 20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 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그 외 B등급을 받은 4곳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C등급을 받은 2곳은 충북·세종, 대구, D등급을 받은 1곳은 강원(강릉), E등급을 받은 6곳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이었다.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3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전기차 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친환경·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충전 인프라 시장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3,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을 3대 축으로 하여, 2030년까지 5대 핵심 기술·SW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 1.2%에서 2030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출 500억 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 개 기업과 20여 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제조혁신, 서비스·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야에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 제정안이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미래차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❶ SW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래차 기술 정의, ❷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❸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❹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이다.

 

정부는 미래차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0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 점검(➊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 ➋ 유통 전 안전검사 → ➌ 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에서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일→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에 필수적인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全) 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 1,172억원)를 20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024년에 총 736억원(전년 대비 31% 증가)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 발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하고 12월 11일부터 배포하였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참여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매뉴얼은 ➊ 전기차 화재 개요, ➋ 화재 대응체계 구축, ➌ 화재 대응 운영 및 관리, ➍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였고, 누구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웹사이트 등에서 매뉴얼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로 ‘등하굣길 안전’ 지킨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ITS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특화서비스’) 도입을 위해 세종시,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서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이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처 / 오토저널 202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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