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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월간 자동차·모빌리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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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4-03-28 13:28:55

본문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

국토교통부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자동차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2023. 12. 26~2024. 2. 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❷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그 밖에도, ❸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19일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국내 140여 개 기관 3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차 표준화 포럼」을 통해 지난 1년간 마련된 것으로,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 완료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ISO/IEC뿐만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UAM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UAM 인증 기준 안내서’ 발행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작년 12월 21일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하였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하였으며, 그 밖에도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전환 본격 지원 선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0일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7월 본격 시행되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기업들에 설명하고,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부품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❶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대표되는 미래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과 부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❷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역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❸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특례 규정 등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금년도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 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 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가 소개되었다. 한편, 부품기업 토론회에서는 KG모빌리티, 동하정밀, 엠프로텍, 영화테크, 융진기업 등이 투자지원 확대, 미래차 전환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개발·시험 등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2024년에 9조 7천억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작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운영해오면서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추어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 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 후 스타트업(새싹기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는데, 대학생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조성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스마트+빌딩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고급 일자리 창출 등 건축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 이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처 / 오토저널 2024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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