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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월간 자동차·모빌리티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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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4-04-26 07:49:05

본문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2023년 10월 24일 공포, 2024년 4월 25일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하였다(2. 27~ 4. 8).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 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하였다. 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❷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 → 시행계획 수립·인가 → 지정 → 준공) 및 각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고,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해져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해온 바 있다.

 

그런데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해당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이러한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❶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i)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거나, (ii)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거나, ❷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와 같이 공개 제한된 공간정보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 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욱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1일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올해 민·관이 함께 대응할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 등은 민·관 합동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통하여, 올해 중으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차세대 배터리란 기존 소재와는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 성능·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차전지를 말하며, 현재 상용 배터리가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하며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나, 금번 과제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장비·셀·완성차 기업을 모두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172억 원을 투입해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등 3가지의 유망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외에도 올해 민·관이 함께 추진할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보급형 배터리 개발을 위해 배터리 3사와 에코프로·LNF 등은 LFP 제품 관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LFP 배터리에 이어 올해 나트륨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기술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올해 총 9조 원 이상의 자금을 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 설비 투자에 총 7.1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설비로는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LFP 양극재 생산라인, 흑연 가공 등 음극재 생산라인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❶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❷ 보급형 제품 개발, 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 대응, ❹ 국내 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화, ➎ 배터리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❷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❸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하여,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글 / 이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처 / 오토저널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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