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법과 자동차 디자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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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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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4 06:4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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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법과 자동차 디자인의 변화
오늘날의 자동차 디자인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조형적 의미의 ‘자동차 디자인’은 특히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스타일링(styling)’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동차 디자인은 심미성 높은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개념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디자인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글/구상(한밭대 교수)
사실상 조형적 관점이나, 자동차산업과 기술 변화에서 유래하는 디자인 변화요인 이외에도, 차량의 안전규제 강화에 의한 구조변화 또한 최근의 자동차 디자인 변화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량의 물리적 성능을 높이는 기술 이외에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로부터 탑승자나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그것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규 등이 자동차 디자인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 요인들 중에서 오늘은 최근에 유럽에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차량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안전기술인 보행자보호법 중 독일의 TÜV 등 국제산업 규격에서 요구하는 보행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보행자 보호법의 고찰
향후의 자동차 안전기술은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능동적 안전의 관점에서 사고예방 및 회피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를 환경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안전성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즉, 다양한 절차에 의해서 종합적인 안전 평가 시스템으로써 차량의 안전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행자 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European Pedestrian Protection'이며, 승용차의 앞 유리와 후드, 그리고 앞 범퍼가 주요 적용부위이다. 위의 그림은 규제내용 자료 중 충돌 부위를 설명한 것으로, 지면에서 띠 모양 줄자 등의 구조물로 감아 측정해 1,000mm 부위에서의 충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제 내용은 세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차량 앞부분에서 보행자의 부상을 줄이는 구조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규제는 차량의 전면 범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차체에서 실질적인 안전규제 실험 부위는 전면 범퍼와 후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차량의 디자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퍼와 후드의 디자인 자유도에 제한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행자보호법 규제의 충격 실험에서 레그 폼이 차량의 방향으로 휘어지도록 범퍼를 돌출시킨 형상과 후드에서의 충격 흡수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적용 방향이며, 이로 인해 차체 앞부분의 디자인이 변화된다.
후드와 보행자간의 충돌 시, 보행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관성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후드와 엔진 사이에 완충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승용차들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후드를 가능한 한 낮게 디자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엔진과 후드와의 간격은 간섭을 피한 최소의 공간 확보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의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해후드의 형상을 부풀리거나, 센서를 활용해서 충격이 감지될 경우 후드를 순간적으로 50mm 팝 업(pop up)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자동차 디자인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조형적 의미의 ‘자동차 디자인’은 특히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스타일링(styling)’이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동차 디자인은 심미성 높은 형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개념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디자인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글/구상(한밭대 교수)
사실상 조형적 관점이나, 자동차산업과 기술 변화에서 유래하는 디자인 변화요인 이외에도, 차량의 안전규제 강화에 의한 구조변화 또한 최근의 자동차 디자인 변화의 주요 요인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량의 물리적 성능을 높이는 기술 이외에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로부터 탑승자나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그것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규 등이 자동차 디자인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 요인들 중에서 오늘은 최근에 유럽에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차량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안전기술인 보행자보호법 중 독일의 TÜV 등 국제산업 규격에서 요구하는 보행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보행자 보호법의 고찰
향후의 자동차 안전기술은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능동적 안전의 관점에서 사고예방 및 회피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를 환경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안전성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즉, 다양한 절차에 의해서 종합적인 안전 평가 시스템으로써 차량의 안전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행자 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European Pedestrian Protection'이며, 승용차의 앞 유리와 후드, 그리고 앞 범퍼가 주요 적용부위이다. 위의 그림은 규제내용 자료 중 충돌 부위를 설명한 것으로, 지면에서 띠 모양 줄자 등의 구조물로 감아 측정해 1,000mm 부위에서의 충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제 내용은 세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차량 앞부분에서 보행자의 부상을 줄이는 구조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규제는 차량의 전면 범퍼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차체에서 실질적인 안전규제 실험 부위는 전면 범퍼와 후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차량의 디자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퍼와 후드의 디자인 자유도에 제한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행자보호법 규제의 충격 실험에서 레그 폼이 차량의 방향으로 휘어지도록 범퍼를 돌출시킨 형상과 후드에서의 충격 흡수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적용 방향이며, 이로 인해 차체 앞부분의 디자인이 변화된다.
후드와 보행자간의 충돌 시, 보행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관성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후드와 엔진 사이에 완충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승용차들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후드를 가능한 한 낮게 디자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엔진과 후드와의 간격은 간섭을 피한 최소의 공간 확보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의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해후드의 형상을 부풀리거나, 센서를 활용해서 충격이 감지될 경우 후드를 순간적으로 50mm 팝 업(pop up)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